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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분(지급희망월~신청월 전월분) 지급 :
지급결정일로부터
최대 3일 내 지급
하되,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
신속히 지급
2회분(신청월분 이후) 이후 지급 :
매월 15일에 지급
지급방식
직접수령만 가능
: 개인은 개인 사업주, 법인은 법인, 공동주택 경비․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