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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(주)에 대해 지원
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
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
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
*
해당 사업(주)의 상용, 임시,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[단,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(배우자·직계존비속) 제외]
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・관리하고 있는
‘본사’ 단위
로 산정
*
지사·출장소·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, 인사·노무·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
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
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
(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)
※ 다만, 30인 미만 사업(주)라도
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
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
*
개인사업(주)는 ‘사업소득금액’, 법인은 ‘당기순이익’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
최저임금 위반 사업주
임금체불
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
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
제재부과금 부과사업주
국가 및 공공기관
[예외]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(주)
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
*
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
*
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(입주민)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 경비·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
300인 미만 사업(주) 지원
*
55세 이상 고령자
1967.12.31 이전 출생자
*
고용위기지역·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
통영, 거제, 고성, 창원 진해구, 울산 동구, 영암 및 목포시, 군산, 해남군('22.1월 현재)
*
사회적기업·장애인직업재활시설·자활기업 종사자
100인 미만 사업(주) 지원
*
장애인활동지원기관
(100인 이상 기관(타 사회서비스 병행 제공기관 포함)은 고령자·고용위기지역 등 예외 지원(300인 미만 사업주) 대상에서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