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
>
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: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,
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
- 월중 입・퇴사・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
단시간 노동자(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)
: 근로시간 비례 지급
소정근로시간당(주 단위) 월 지급액
소정근로시간(주 단위) |
월 지급액 |
30시간 이상 ~ 40시간 미만 |
40,000원 |
20시간 이상 ~ 30시간 미만 |
30,000원 |
10시간 이상 ~ 20시간 미만 |
20,000원 |
10시간 미만 |
미지원 |
일용근로자
는 ‘월 근로일수’ 기준으로 비례 지급
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
월 근로일수당 월 지급액
월 근로일수 |
월 지급액 |
22일 이상 |
50,000원 |
19일 이상 ~ 21일 이하 |
40,000원 |
15일 이상 ~ 18일 이하 |
30,000원 |
10일 이상 ~ 14일 이하 |
20,000원 |
※ 21년도 사회 보험료 지원 내용
- 두루누리 사회보험료(고용보험, 국민연금) 지원
- 지원대상 기준보수 : 월 평균보수 220만원 미만
-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: 보험료의 8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