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/접수, 사업주
- 온라인
- 방문·우편·팩스
-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, 고용센터
- 첨부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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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미만 농림·어업, 외국인 노동자, 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 및 근로자
-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,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서류,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
- 심사(노동자 수, 월평균 보수 등), 근로복지 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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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차) 고용보험 DB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
- 30인 미만
-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
- 국가 등 공공기관
-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
- 최저임금 준수
- 고용보험 가입
-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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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차) e-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
- 고소득 사업주
- 재정지원 사업주
- 특수 관계인
- 합법체류 외국인
- 지급 근로복지 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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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업주 선택)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
- (현금지급)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
- (사회보험료 상계)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·징수
- 사후관리(부정수급조사), 근로복지공단/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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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근로복지공단) 부정수급 모니터링, 조사, 적발, 환수명령 및 형사 고발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 수령 시, 부정수급액 환수, 부정수급액의 5배 제재부가금 부과
- (고용노동부)환수금 강제징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