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안정자금
- 지원신청문의
- 근로복지공단
- 1588-0075
- 고용센터
- 국번없이 1350
* ’19년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’18년 계속 지원자는 별도 신청없이 기 신청내용을 토대로 ‘최저임금준수확인서’만 징구하여 확인
○ ’21년 지원 사업장 및 ’22년 신규 사업장은 「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*」를 작성하여 제출하고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취득 등 고용보험 신고를 통해 신청
*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와 병행 활용 가능하며, 일용근로자·고용보험 적용제외자는 기존 서식 활용
□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만원 지원
○ 다만, 허위·거짓신고 등이 명백하여 ‘18~’21년도 지원금에 대해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사업(주)는 ’22년도에도 신청 및 지급을 제한
* ① 최저임금 준수 ② 고용보험 가입 ③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④ 특수관계인, 체불 사업주,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제외 등
○ ’22년도 최저임금 인상(월 182만원 → 191만원)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의 120% 수준인 월보수 기준을 219만원 이하 → 230만원 미만으로 조정
□ 지원대상 기업은 ’21년도와 동일하게 30인 미만 사업(주)에 대해 지원하되,
○ ① 공동주택 경비․청소원 ② 55세 이상 고령자(300인 미만) ③ 고용위기지역․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(300인 미만) ④ 사회적기업·장애인직업재활시설·자활기업 종사자(300인 미만), ⑤ 장애인활동지원기관(100인 미만)은 예외적 지원
○ 공동주택 경비․청소원은 지원한도 없이 지원, 이외 지원 확대 사업(주)에 대해서는 99인까지 지원
○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(근로일) 구간별로 지원
*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: 40시간 미만~30시간 이상 2.6만원, 30시간 미만~20시간 이상 2.2만원, 20시간 미만~10시간 이상 1.8만원, 10시간 미만 미지원
* 일용 근로자 지원수준: 22일 이상 3만원, 19일 이상~21일 이하 2.6만원,
15일 이상~18일 이하 2.2만원, 10일 이상~14일 이하 1.8만원
○ 우선, ’22년 신규 가입자가 있는 사업(주)는 두루누리(사회보험료 지원)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까지 지원
○ 아울러,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*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50~100%**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*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
** ▴청년 및 경력단절여성: 100%, ▴신성장서비스업 75%, ▴나머지: 50%
○ ’23년도에 신고한 ’22년분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의 110% 수준인 253만원 이상인 경우,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함
○ 사업주들의 정책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퇴사자 소급지원을 통해 사후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지원한 것임
□ ’19년부터는 계속 지원사업장이 대부분이고, 고용보험 DB로 노동자 변동을 확인·지급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,
○ ’19.8.1.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제외됨을 유의(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기한과 무관하게 반드시 재직 중 신청)
* 단, 근로특성 및 신청방법 등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자, 계절근로자(C-4, E-8, F-1 중 계절근로 참여, G-1)의 경우는 예외 인정
□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DB로 노동자 변동을 확인·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실 신고 등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고용이 유지된 것으로 되어 퇴사 이후 기간에 대해 잘못 지원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,
○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,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는 물론, 지연신고가 확인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원 중단 예정(’22년 1회 실시, 3월)
* 6개월 이상 신고 지연 기준 시점: ‘21.9.1.
○ 이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「일자리 안정자금 상용(일용)근로자 변경신고서(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2호~제13호)」를 제출해야 함
* (유의사항) 월평균보수,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, 향후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사항 등과 비교하여 과오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• 월평균보수 변경의 경우,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종료 이후(6월 근로월)에는 ‘고용·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(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)’로도 신고 가능 |
□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우, 정부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복지 바우처를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나,
○ 그동안 바우처 서비스 단가(인건비)가 낮아 최저임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원해왔음
□ 그러나, ‘20년·‘21년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국회의 재차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원 대상을 조정하였음
○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100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한해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
○ 이에 따라 100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우, 타 사회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더라도 고령자 및 고용·산업위기지역 등 예외 지원(300인 미만 사업주)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* 고용보험 가입 시 4대보험 정보 연계를 통해 4대보험 가입 의무 발생
☞ ‘22년 기준 근로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경감 前 18.2만원에서 경감 後 4.8만원으로 감소(△13.4만원)
(단위: 원) | 합 계 | 고용보험 | 국민연금 | 건강보험 | |
보험료율(%) | 9.47 | 1.05 | 4.5 | 3.92 | |
경감 前 월보험료 | 181,890 | 20,160 | 86,400 | 75,330 | |
경 | 두루누리 지원(80%) | 85,240 | 16,120 | 69,120 | 0 |
감 |
| ||||
방 |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| 48,320 | 2,020 | 8,640 | 37,660 |
안 | 합 계 | 133,560 | 18,140 | 77,760 | 37,660 |
경감 後 월보험료 | 48,330 | 2,020 | 8,640 | 37,370 |
* 10인 미만 일반 업종 사업체, 월 보수 192만원(최저임금 100%) 노동자 기준이며,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상시근로자가 증가(50%)한 경우(산재보험 제외)
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(국민연금・고용보험료) 지원을 통해 신규가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%까지 지원
②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*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50~100%**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*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
** ▴청년 및 경력단절여성: 100%, ▴신성장서비스업 75%, ▴나머지: 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