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원칙적으로 인사․노무․회계․경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‘사업(주)’을 기준으로 하며,
‘고용보험 적용단위’로 판단할 예정
ㅇ ‘본사’ 단위로 산정하며, 지사․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 단위가 아님
ㅇ 다만, 임금․인사․노무․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
□ 원칙적으로 법인은 ‘법인’ 단위로 개인은 ‘개인 사업(주)’ 단위로 판단
ㅇ 다만, 임금․인사․노무․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고용보험이 별도로 적용되어 있는
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판단
ㅇ 개인 사업(주)가 공동대표로 구성된 경우에는 ‘해당 공동대표’가 모두 지원요건
(고소득 사업주, 체불명단공개중인 사업주 등)을 충족하여야 함
□ 동일 사업주가 개인사업(주)과 법인을 각각 운영하는 경우
ㅇ 각각의 사업(주)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
□ 지급을 받고자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
경우 지원
(노동자수가 감소하여 평균 3개월간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다음달부터 지원 가능)
ㅇ 단, 산정 기간 중 인위적 감원*을 통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됨에 유의
*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(중분류 23번,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) 를 통해
확인 예정
□ 기업분할은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이외에도 기업 경영에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많은 만큼,
현실적으로 한시적 지원을 위해 사업체를 분할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
□ 또한, 고용보험DB에 기존 가입정보가 모두 남아 있어
*피보험자 현황, 소재지, 대표자 등
ㅇ 이를 통해 구별이 가능하므로,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히 지원을 배제할 수 있음
*동일한 소재지에 사업체가 있거나, 대표자가 동일한 타 사업체가 있는 경우 현지 확인 등 조치
□ ‘일자리 안정자금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,
저임금 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임
□ 따라서,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는 해당 사업(주) 전체에 대해 고용조정으로
근로자를 이직시키지 말아야 하며
ㅇ ‘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고용조정을 한 경우’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
(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소명된 이후에는 계속 지원)
□ 고소득 사업자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가, 해당 사업에서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
임금지급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
ㅇ 개인 사업(주)가 여러 사업과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, 사업자 등록번호 단위별로
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5억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
* 사업소득 신고 시 각 사업등록 단위별로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음
□ 개인사업(주)의 ‘공동대표’라 함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,
사업자등록증에 공동으로 명의를 기재하고,
각종 상거래 채권이나 국세체납 등 문제 발생 시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음
□ 따라서 ‘안정자금’ 지원을 위한 사업주 요건(고소득 사업주,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등)의 경우에도
공동대표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* 공동대표 각각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고소득 여부를 판단하고,
공동대표 모두 임금체불로 명단공개 중이 아니어야 함
□ 정부,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다른 지원금과의 ‘중복지원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
ㅇ 통상 타 사업에서도 ‘유사한 사업목적’이나 ‘지원내용’을 가진 두 개 이상의 보조금을
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
ㅇ ‘일자리 안정자금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,
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하기 위해 임금인상분 중 일부를 사업(주)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
□ 사업(주)의 경영활동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지 않고,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
기관 운영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
ㅇ 해당 사업의 운영비 인상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며
ㅇ 이를 통해,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원에서 배제
□ 또한, ‘일자리 안정자금’과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
지원금을 상향 지원하거나, 임금의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(주)의 경우,
해당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에서 배제
□ 통상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목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의 경우 지원을 배제하는
것이 타당
□ ‘일자리 안정자금’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,
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
ㅇ ‘고용촉진장려금’은 장애인, 여성가장 등 통상적 여건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계층의
취업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‘일자리 안정자금’과 사업목적이 다르고
ㅇ 취약계층 신규고용인인원 1명단 월 30~6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
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지원내용도 상이
ㅇ 따라서, ‘고용촉진장려금’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음
□ 원칙적으로 경영활동에 따른 수익으로 운영되는 기업과 달리 국가, 지자체 등으로부터 직접 인건비,
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은 제외하였으나,
ㅇ ‘사회적기업’, ‘자활기업’, ‘장애인 직업재활시설’ 등은 근로자의 일부만 국가 등
재정지원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
ㅇ 자체 수입을 통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
□ 따라서, 국가 등 재정지원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‘안정자금’ 지원 가능
ㅇ 다만, 위 기관에서는 지원신청 시 국가재정 인건비 지원 근로자와 자체수입으로
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를 구분한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
□ ‘청년내일채움공제’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
자기부담금 적립 시 정부와 기업이 일정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‘목돈마련(자산형성)’ 기회를
제공해 주는 사업으로
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,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
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‘일자리안정자금’과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지원에서 제외되지
않음
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(주)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운영중인
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’과 우리부의 고용보험시스템 등에 지원내역이 관리되고 있음
□ 따라서, 동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(주)의 국가재정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여부를 1차 확인하고,
신청 사업(주)로부터 세부내역을 2차 확인할 예정
ㅇ 사업(주)가 동 지원금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 지급
(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인원수만큼 차감<1인당 13만원 기준> 후 지급)
□ ‘소정근로시간’ 이란,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라 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
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
ㅇ 통상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 따른 업무의 시작부터 종료시간까지를 의미
(연장근로시간 등은 제외)
□ 동 사업에서 ‘정액급여’라 함은,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
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동일한 의미임
ㅇ 단체협약․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
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
(기본급 + 통상적 수당)
* 기본급, 직무수당,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매월 정기적이고,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
수당을 의미
* 상여금, 연차수당, 연장,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
임금∙수당과 가족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은
제외됨
□ 최저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․일률적으로 지급하는
임금(통상 정액급여)을 통해 확인
□ 신청 시 위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재하고, 전산으로 자동으로 계산하여
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
ㅇ 만일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입력(신청) 자체가 불가함에 유의
□ ‘최저임금 미만’으로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
지급하고, 재신청 가능